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