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하위개념이에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매도인의 선의·악의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실명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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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결말은 판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로 갈린다. 몰랐다면 등기가 살아 수탁자가 주인이 되고, 알았다면 등기가 죽어 판 사람이 그대로 주인으로 남는다.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한 가지 분기점만 정확히 따라가면 소유권 귀속과 각 당사자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매도인 선의·악의 분기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매도인이 신탁약정을 알았는가 하나로 갈린다 — 몰랐으면 수탁자가, 알았으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매도인 선의 (몰랐음)수탁자 명의 등기 유효 →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
매도인 악의 (알았음)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 매도인이 소유권 보유신탁자는 매도인·수탁자 누구에게도 이전등기 청구 불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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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40번 유형)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한 가지 분기점만 정확히 따라가면 소유권 귀속과 각 당사자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함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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