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1등록 1사무소 원칙과 분사무소 설치 제한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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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하면 사무소는 하나라는 것이 이 법의 원칙이다. 분사무소는 그 원칙의 예외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역 밖에, 그것도 구·군마다 하나씩만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한 개설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3.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같은 군(郡) 내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동일 관할구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1등록 1사무소 원칙 지도

하나의 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를 딱 하나만 둘 수 있다 — 분사무소도 예외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동일 군 등)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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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한 개설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함정: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같은 군(郡) 내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동일 관할구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예: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같은 ○○군 내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시·군·구에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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