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으며,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동일 군)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해하기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한 개설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X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X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O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X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O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O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