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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 5문항 등장

1등록 1사무소 원칙과 분사무소 설치 제한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설치기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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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으며,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동일 군)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한 개설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3.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X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X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O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X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O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O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하나의 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를 딱 하나만 둘 수 있다 — 분사무소도 예외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동일 군 등)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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