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한 번 등록하면 사무소는 하나라는 것이 이 법의 원칙이다. 분사무소는 그 원칙의 예외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역 밖에, 그것도 구·군마다 하나씩만 둘 수 있다.
이해하기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한 개설등록으로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같은 군(郡) 내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동일 관할구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