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존속기간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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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여도 포함)의 임대차와 미등기 전세계약에 적용·준용된다. 2년 미만 약정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약정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존속기간 규정은 전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권을 준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1.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2.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범위·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용도라는 봉투 안에서 기간·갱신·승계를 임차인 보호 방향으로 묶는다. 2년 미만 약정은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주거용적용
일부 비주거 사용적용
미등기 전세준용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비주거실제 용도로 판정
2년 미만 약정원칙 2년임차인은 짧은 약정 주장 가능
묵시적 갱신2년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갱신 후 해지통지3개월임대인 도달 후 효력
대항력 있는 주택 양수인 → 임대인 지위 승계상속인 없는 사망 → 법정 요건의 사실혼 배우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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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7번 유형)

이 법의 적용범위·존속기간 규정은 전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권을 준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함정: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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