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 시점에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시·도지사가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