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 법의 용어는 「자격이 있는가」와 「등록을 했는가」 두 축으로 사람을 가른다. 자격도 등록도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만 있고 남에게 속해 일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곁일만 도우면 중개보조원이다.
이해하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