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이해하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포인트
X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O"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O'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이며, 당사자 간 직접 교환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다.
X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0년 · 1번
용어정의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X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O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X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O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X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단순히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O"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