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법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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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용어는 「자격이 있는가」와 「등록을 했는가」 두 축으로 사람을 가른다. 자격도 등록도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만 있고 남에게 속해 일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곁일만 도우면 중개보조원이다.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1.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3.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1.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중개업 종사자 역할표

공인중개사법의 사람 용어는 자격증·개설등록·소속관계·업무범위 네 칸으로 구별한다.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자격 O불문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개업공인중개사개설등록 O사무소 개설등록다른 사람 의뢰로 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자격 O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중개업무 수행 또는 보조
중개보조원자격 X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
중개보조원: 확인·설명 업무 수행 X중개보조원: 거래계약서 작성 X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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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번 유형)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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