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허가 취소, 국가 등의 협의매수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다세대주택 등 일정 건축물은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해도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O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X「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O「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38번
이용의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X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