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이용의무 위반 시 조치와 예외적 임대 허용사유

공인중개사법 · 이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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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허가 취소, 국가 등의 협의매수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다세대주택 등 일정 건축물은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해도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1.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의무 위반 조치·예외판

이용의무 위반 대응은 "벌준다"와 "국가가 사간다"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는 실제 이용자의 일부 임대에 한정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국가·지자체·LH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이행강제금(이행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의무기간 경과 후엔 불가)
과태료 부과는 이용의무 위반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 허용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일부 임대
예외 아님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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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8번 유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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