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