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의 하위개념이에요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범위와 경매 법리

공인중개사법 · 매수신청대리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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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 서는 사람이라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행위마다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남의 큰 재산이 걸린 일이라 설명서와 사건 기록도 오래 보관하게 한다.
대리인의 절차상 의무(직접출석·영수증교부·확인설명서교부)와 경매 목적물의 권리소멸 법리(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각각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매수신청보증 반환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대리 출석 불가).
  2. 보수의 지급시기는 위임인과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며(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3. 확인·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6조 제2항). 사건카드도 5년간 보존하므로 두 서류의 보존기간이 같고, 공인중개사법의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과는 다르다.
  4. 경매 목적물 위의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며, 최선순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매수신청대리 업무 경계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받은 사건에서 직접 출석해 정해진 입찰행위만 대리한다. 서류 교부·보존과 보수 지급시점은 별도 의무다.

대리 가능입찰표 작성·제출차순위매수신고공유자 우선매수신고보증 반환신청
입찰 전권리·물건 확인설명확인·설명서 교부
매각기일본인이 직접 출석대리 출석 불가
업무 후서류 사본 보존3년
보수 수령영수증 교부약정 없으면 대금 지급기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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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5번 유형)

대리인의 절차상 의무(직접출석·영수증교부·확인설명서교부)와 경매 목적물의 권리소멸 법리(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각각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매수신청보증 반환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대리 출석 불가).

보수의 지급시기는 위임인과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며(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확인·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교부하지 않고 사건카드에만 철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경매 목적물 위의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며, 최선순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함정: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예: 위임인의 입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대신해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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