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제사업의 공제규정 승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공인중개사법 · 공제사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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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은 협회가 사고에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보험에 가까운 일이다. 남의 돈을 맡아 두는 만큼 규정을 만들 때 승인을 받게 하고, 운영이 기울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방법을 바꾸라고 명할 수 있게 했다.
공제사업은 협회가 회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상호보험 사업이므로,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만큼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 승인과 운영 개선명령을 통해 강하게 감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공제사업을 하려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집행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1. 공제규정 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 감독 체인

협회의 공제사업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규정 제정부터 운영 방식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2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 가능3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공인중개사법 제42조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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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공제사업은 협회가 회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상호보험 사업이므로,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만큼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 승인과 운영 개선명령을 통해 강하게 감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집행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함정: 공제규정 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협회가 공제료율을 변경하는 등 공제규정을 개정하려면, 그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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