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제사업은 협회가 사고에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보험에 가까운 일이다. 남의 돈을 맡아 두는 만큼 규정을 만들 때 승인을 받게 하고, 운영이 기울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방법을 바꾸라고 명할 수 있게 했다.
이해하기
공제사업은 협회가 회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상호보험 사업이므로,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만큼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 승인과 운영 개선명령을 통해 강하게 감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공제사업을 하려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집행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제규정 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