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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 6문항 등장

공제사업의 공제규정 승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공인중개사법 · 공제사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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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협회가 회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상호보험 사업이므로,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만큼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 승인과 운영 개선명령을 통해 강하게 감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공제사업을 하려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집행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X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O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X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O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X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O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규정 제정부터 운영 방식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2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 가능3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공인중개사법 제42조공제사업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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