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것으로 옛 잘못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묻지 않는 것이 옳으므로, 닫혀 있던 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가른다.
이해하기
제재의 승계는 '폐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까지는 이전 위반의 책임을 재등록 후에도 물을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1년 초과)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는 균형점을 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가 재등록 후에도 승계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폐업신고 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