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폐업기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법 ·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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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것으로 옛 잘못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묻지 않는 것이 옳으므로, 닫혀 있던 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가른다.
제재의 승계는 '폐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까지는 이전 위반의 책임을 재등록 후에도 물을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1년 초과)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는 균형점을 둔 것이다.
  1.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폐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가 재등록 후에도 승계될 수 있다.
  1. 폐업신고 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기간 승계 게이트

폐업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1년 이내 재등록이면 폐업 전 위반의 책임이 따라온다. 1년을 넘기면 더는 추적하지 않는다.

폐업기간 1년 이내 재등록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가 승계될 수 있다
폐업기간 1년 초과 재등록폐업신고 전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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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제재의 승계는 '폐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까지는 이전 위반의 책임을 재등록 후에도 물을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1년 초과) 더 이상 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가 재등록 후에도 승계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 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 업무정지사유가 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13개월 만에 재등록했다면, 1년을 초과했으므로 폐업 전 사유로는 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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