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해하기
제재의 승계는 '폐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까지는 이전 위반의 책임을 재등록 후에도 물을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1년 초과)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는 균형점을 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가 재등록 후에도 승계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O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하더라도 그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X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O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문제 상황2021년 · 21번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O乙이 전속중개계약서 위반행위(업무정지 사유)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2020.
문제 상황2020년 · 29번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O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X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O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