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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행정처분 · 7문항 등장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공인중개사법 · 자격정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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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는 '업무 처리상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제재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대여 등)'에 대한 제재라는 경중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1.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다.
  3. 자격정지·자격취소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이다.
문제 상황2023년 · 22번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O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문제 상황2021년 · 30번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X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O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X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O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X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O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7년 · 25번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O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X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자격정지는 절차상 실수,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흔드는 중대 위반이다 — 자격증 대여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감이다.

자격정지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취소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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