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공인중개사법 ·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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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잘못의 무게로 갈린다. 절차를 빠뜨린 정도면 한동안 멈추게 하고, 자격 자체를 남에게 넘긴 것처럼 제도의 뿌리를 흔들면 아예 거둔다.
자격정지는 '업무 처리상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제재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대여 등)'에 대한 제재라는 경중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1.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다.
  3. 자격정지·자격취소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이다.
  1. 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대여는 훨씬 무거운 자격취소사유다.

자격정지·취소 저울

자격정지는 절차상 실수,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흔드는 중대 위반이다 — 자격증 대여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감이다.

자격정지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취소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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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자격정지는 '업무 처리상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제재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대여 등)'에 대한 제재라는 경중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다.

자격정지·자격취소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이다.

함정: 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대여는 훨씬 무거운 자격취소사유다.

예: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누락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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