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에게 적용되는 행위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나뉘며, 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와 그보다 가벼운 행위로 나뉜다.
이해하기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아래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행위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13번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X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O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 문항이 묻는 "업무방해" 유형(제33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21번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X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O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하여야 함).
문제 상황2022년 · 15번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X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O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한 벌칙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