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행위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