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구분과 벌칙 수준

공인중개사법 · 금지행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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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는 누구에게 걸리느냐로 층이 나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걸리는 것,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따로 걸리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벌의 무게도 그에 따라 갈린다.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아래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2.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3.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행위다.
  1.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금지행위 대상·처벌 격자

같은 “금지행위”라도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두 축을 각각 확인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등 · 중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거래당사자 쌍방대리단체 구성 후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
개업공인중개사등 · 그보다 가벼운 벌칙경한 벌칙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
누구든지 (별도 규정)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님
시세교란 목적의 유도행위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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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13번 유형)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행위다.

함정: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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