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보수 계산 사례 — 겸용주택·복합거래

공인중개사법 · 중개보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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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겸용건축물이거나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 면적 비율과 거래 유형별 요율표를 적용해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3.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1.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개보수 요율표 라우터

중개보수 계산은 곱셈보다 요율표 선택이 먼저다. 겸용건축물의 주택 면적, 복합거래 여부, 월차임 환산 순으로 세 개의 스위치를 통과한다.

1주택 면적 ≥ 전체의 1/2?YES · 전체에 주택 요율NO · 주택 외 요율
2동일 대상·당사자·기회 + 매매 포함?YES · 매매금액만 적용NO · 각 거래유형 판정
3보증금 + 월차임×100 < 5천만원?YES · ×70으로 재환산NO · ×100 유지
월차임 환산보증금 1,000만원 + 월 30만원1,000 + 30×100 = 4,000만원5천만원 미만 → 1,000 + 30×70거래금액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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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4번 유형)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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