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