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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8문항 등장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공인중개사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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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서로 다른 기관이 부과하며, 등록증 미게시·이전신고 위반·확인설명 불성실 등 행정절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등록중개업·자격증 대여·거짓 언행에 의한 금지행위처럼 실체적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이므로, '절차를 안 지켰는가(과태료)'와 '금지된 실체적 행위를 했는가(형사처벌)'를 먼저 구분한 다음, 과태료 사안 안에서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를 암기해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거래정보사업자),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재개신고 위반, 등록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 확인·설명 불성실,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설명,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4.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 상황2025년 · 23번
과태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X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O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3년 · 19번
과태료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X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O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O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X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O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문제 상황2019년 · 26번
과태료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X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O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문제 상황2018년 · 39번
과태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X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O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O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X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O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과태료는 절차 위반에 붙는 행정질서벌이고, 부과 기관은 위반 내용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실체적 금지행위는 아예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국토교통부장관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거래정보사업자 보고의무 위반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
시·도지사연수교육 미이수(정당한 사유 없이)자격취소자의 자격증 미반납
등록관청등록증 미게시이전·휴업·재개신고 위반확인·설명 불성실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유사명칭 사용, 거짓 언행에 의한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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