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공인중개사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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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서로 다른 기관이 부과하며, 등록증 미게시·이전신고 위반·확인설명 불성실 등 행정절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등록중개업·자격증 대여·거짓 언행에 의한 금지행위처럼 실체적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이므로, '절차를 안 지켰는가(과태료)'와 '금지된 실체적 행위를 했는가(형사처벌)'를 먼저 구분한 다음, 과태료 사안 안에서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를 암기해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거래정보사업자),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재개신고 위반, 등록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 확인·설명 불성실,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설명,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4.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1. 연수교육 미이수나 자격증 미반납의 부과권자를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자격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 소관).

과태료 부과권자 라우터

과태료는 절차 위반에 붙는 행정질서벌이고, 부과 기관은 위반 내용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실체적 금지행위는 아예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국토교통부장관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거래정보사업자 보고의무 위반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
시·도지사연수교육 미이수(정당한 사유 없이)자격취소자의 자격증 미반납
등록관청등록증 미게시이전·휴업·재개신고 위반확인·설명 불성실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유사명칭 사용, 거짓 언행에 의한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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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이므로, '절차를 안 지켰는가(과태료)'와 '금지된 실체적 행위를 했는가(형사처벌)'를 먼저 구분한 다음, 과태료 사안 안에서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를 암기해…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거래정보사업자),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재개신고 위반, 등록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 확인·설명 불성실,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설명,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함정: 연수교육 미이수나 자격증 미반납의 부과권자를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자격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 소관).

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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