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은행법」상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관련서류·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나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이해하기
계약금 예치 제도는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보험회사·은행·신탁업자 등)뿐 아니라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는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며,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