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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제도 · 6문항 등장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공인중개사법 · 교육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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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연수교육이 아님)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은 그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교육, 연수교육은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라는 대비로 이해하면, 어느 상황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1.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이 아니다.
  2. 실무교육은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3. 연수교육은 이미 등록·고용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교육이다.
문제 상황2024년 · 4번
교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X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O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400일(1년 초과)이 지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O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X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X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O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X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이 아니다.

실무교육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다.

실무교육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등 신규 진입자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
연수교육이미 등록·고용된 공인중개사등일정 주기마다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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