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공인중개사법 · 교육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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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시점으로 갈린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것이 실무교육이고, 이미 일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연수교육이다. 분사무소 책임자처럼 새 자리에 앉는 사람은 앞의 것에 걸린다.
실무교육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교육, 연수교육은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라는 대비로 이해하면, 어느 상황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1.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이 아니다.
  2. 실무교육은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3. 연수교육은 이미 등록·고용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교육이다.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사전교육을 연수교육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실무교육이다.

교육유형 대상·시점판

실무교육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다.

실무교육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등 신규 진입자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
연수교육이미 등록·고용된 공인중개사등일정 주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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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실무교육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교육, 연수교육은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라는 대비로 이해하면, 어느 상황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이 아니다.

실무교육은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연수교육은 이미 등록·고용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교육이다.

함정: 분사무소 책임자의 사전교육을 연수교육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실무교육이다.

예: 새로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취임할 예정인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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