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사무소 내 게시의무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명칭·표시광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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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 원본도,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은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게시 대상에 추가되었다. 그 이전 기출(예: 2020년 제31회 12번)에서는 당시 비대상이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자등록증 게시는 현행만 기준으로 과거 기출 정답을 바꾸면 안 된다.

사무소 게시서류 체크판

사무소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자격·등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도)사업자등록증보증 설정 증명서류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3천만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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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16번 유형)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정: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안에는 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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