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게시 대상에 추가되었다. 그 이전 기출(예: 2020년 제31회 12번)에서는 당시 비대상이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자등록증 게시는 현행만 기준으로 과거 기출 정답을 바꾸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