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 원본도,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이해하기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핵심 포인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정 포인트
X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O법 부칙 제7638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및"으로 둘 다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등록중개업 등에 대한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