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공인중개사법 · 확인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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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공법상 제한사항·시설물의 상태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므로, '누가·언제·무엇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며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님).
  2. 공동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해야 하지만, 확인·설명의무 자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3.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
  4.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인·설명의무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1.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확인·설명의무 2개 체크포인트

말로 설명하는 시점과 서면을 만드는 시점이 다르다. 먼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해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때 확인·설명서를 양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1중개 완성 전확인·설명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대장 등 근거자료
2거래계약서 작성 때서면 작성·교부거래당사자원본·사본·전자문서 3년 보존
등기된 채권최고액확인·설명 O
실제 피담보채무액별도 조사 의무 X
중요하지만 법정 열거 밖 정보거짓 전달 X
임대인이 자료요구 불응그 사실을 서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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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므로, '누가·언제·무엇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며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님).

공동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해야 하지만, 확인·설명의무 자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인·설명의무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함정: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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