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

공인중개사법 · 거래신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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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나중에 값을 검증할 수 있게 짜여 있다. 면적을 어느 기준으로 적는지, 값에 세금을 넣는지, 여럿을 함께 거래했을 때 어떻게 나누는지가 그 기준이다.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1.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2.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3.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4.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1.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거래신고서 필드 설계도

거래신고서는 계약 내용을 칸에 옮기는 지도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 면적 칸을 바꾸고, 여러 부동산이면 각각의 거래가격을 분리하며, 실제 조건·기한이 있을 때만 조건란을 채운다.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대상소재지·지목·면적
가격부동산별 거래가격
계약계약일·중도금·잔금일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
둘 이상 부동산 → 각각 가격 기재조건·기한 → 실제 약정한 경우만개업공인중개사 작성 계약 → 중개사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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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13번 유형)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함정: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예: 아파트(집합건축물)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전용면적을 적고, 단독주택(그 밖의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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