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