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대상의 종류·면적·가격, 계약의 조건·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을 적으며,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이해하기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O'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이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X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O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X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O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공동으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O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X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O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으며,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