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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정보망 · 7문항 등장

하위개념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의 하위개념이에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비교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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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으며 보존의무도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체결하고 정보공개·통지의무를 지며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1.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3.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X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다.
X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O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일률적으로 3개월로 의제되는 규정은 없다(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을 때에만 3개월로 본다).
문제 상황2023년 · 12번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O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다(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의무).
X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O일반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X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O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O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X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O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이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사에게 열려 있는 의뢰이고, 전속중개계약은 한 중개사에게 맡기는 대신 서식·정보공개·통지·보존의무가 결합된 계약이다.

구분일반전속
중개의뢰여러 개업공인중개사 가능특정 1명에게 전속
계약서요청 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법정 별지 제15호서식
정보공개법정 공개의무 없음원칙 7일 이내 공개·지체 없이 통지
보존법정 3년 보존의무 없음계약서 3년 보존
기본 유효기간당사자 약정다른 약정 없으면 3개월
기간 약정 없음3개월별도 약정 있음약정기간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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