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