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의 하위개념이에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비교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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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전속은 「몇 군데에 맡기는가」로 갈리고, 그 차이가 형식과 의무의 무게로 이어진다. 한 곳에 묶는 전속은 서면과 보존을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알릴 의무를 지운다.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1.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3.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일반·전속중개계약 비교판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사에게 열려 있는 의뢰이고, 전속중개계약은 한 중개사에게 맡기는 대신 서식·정보공개·통지·보존의무가 결합된 계약이다.

구분일반전속
중개의뢰여러 개업공인중개사 가능특정 1명에게 전속
계약서요청 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법정 별지 제15호서식
정보공개법정 공개의무 없음원칙 7일 이내 공개·지체 없이 통지
보존법정 3년 보존의무 없음계약서 3년 보존
기본 유효기간당사자 약정다른 약정 없으면 3개월
기간 약정 없음3개월별도 약정 있음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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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2번 유형)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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