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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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는 중개인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비트는 것을 막는다.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스스로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중개인이라는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이 그 목록이다.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1.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 위험구역

금지행위는 “중개업 질서를 누가 어떻게 왜곡했는가”로 묶는다. 모든 대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거래·쌍방대리 등 법이 열거한 행위가 금지된다.

지위·명의 남용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함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명의 제공
보수·판단 왜곡법정 보수·실비 초과 수령중요사항 거짓말로 판단을 그르침
이해충돌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시장질서 훼손금지된 증서 거래 중개탈세·전매제한 위반 투기 조장허위완료로 시세 영향공동중개 제한
중개의뢰인 한쪽을 대리해 임대그 자체만으로 제33조 금지행위 아님
거래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금지
자기 명의·상호를 타인이 사용제19조 위반 +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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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5번 유형)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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