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의무및금지행위 · 8문항 등장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 금지행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X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O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O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X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O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직접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17년 · 21번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X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O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 해당하여 금지행위가 아니다.
X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O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비법인)에게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25번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O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행위는 “중개업 질서를 누가 어떻게 왜곡했는가”로 묶는다. 모든 대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거래·쌍방대리 등 법이 열거한 행위가 금지된다.

지위·명의 남용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함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명의 제공
보수·판단 왜곡법정 보수·실비 초과 수령중요사항 거짓말로 판단을 그르침
이해충돌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시장질서 훼손금지된 증서 거래 중개탈세·전매제한 위반 투기 조장허위완료로 시세 영향공동중개 제한
중개의뢰인 한쪽을 대리해 임대그 자체만으로 제33조 금지행위 아님
거래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금지
자기 명의·상호를 타인이 사용제19조 위반 + 등록취소 사유
8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