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포인트
X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O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O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X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O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직접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17년 · 21번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X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O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 해당하여 금지행위가 아니다.
X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O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비법인)에게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25번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O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