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등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등이 상속·경매나 법인의 합병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 아니라 계약체결 후 취득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별도의 사전 취득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O.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O.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O.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 팁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한 줄 예 외국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이와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