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O.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O.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O.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암기 팁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