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

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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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O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법 제35조 제1항). 처분권자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라 미리 말할 기회를 주게 한 것이고, 등록취소도 같은 청문 대상이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O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므로, 취소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취소처분 자체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지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절차를 이행하는 주체가 뒤바뀐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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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O.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O.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O.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암기 팁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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