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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5

35.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2018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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