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

2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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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등)을 지지 않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이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중개행위의 범위를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대금 수수에 관여한 부분까지 넓게 본 것이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출제 당시의 보장금액은 <b>법인 2억원 이상</b>, <b>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 이상</b>이었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b>1억원 이상</b>을 추가로 설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개정]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06호)으로 <b>2023년 1월 1일부터</b> 법인 4억원ㆍ개인 2억원ㆍ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로 각각 올랐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2천만원이 되었다.【개정반영】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30조 제4항). 폐업 뒤에 드러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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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얼마나 보장을 설정하는가'와 '실제로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므로, 보증의 설정·변경·재가입 기한과 책임의 범위(재산상 손해만, 제3자 행위 제외 등)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X.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등)을 지지 않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이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O.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팁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장하며(보장금액 상한은 없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사유도 된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모두,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또는 만료일까지)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 함정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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