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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29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실무기출 all-in-one: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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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ㄷ, ㄹ

2018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X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O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다.

  4.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면 선순위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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