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 등은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하며,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일 뿐이다.
함정 포인트
X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O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속보유" 신고 대상이지, "취득신고"(60일 이내)의 대상이 아니다(신축의 경우 별도의 계속보유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X「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O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도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X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와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X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O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 아니라 계약체결 후 취득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별도의 사전 취득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X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O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X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O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0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