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공인중개사법 ·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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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얻었는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계약으로 얻어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고,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 아닌 원인으로 얻었으면 따로 알려야 한다.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4.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일 뿐이다.
  1.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외국인 취득 신고 분기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은 원인에 따라 거래신고로 끝나는 경우, 별도 취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거래신고 대상 매매계약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거래신고를 하면 별도 외국인 취득신고는 중복하지 않음
상속·경매·확정판결 등외국인 취득신고취득일부터 6개월계약 외 원인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계속보유신고변경일부터 6개월이미 가진 부동산을 계속 보유
거래신고 대상 아닌 취득계약외국인 취득신고계약일부터 60일제8조제1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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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일 뿐이다.

함정: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예: 외국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이와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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