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일 뿐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