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4.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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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ㄹ을 3분의 1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ㄹ은 2분의 1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ㄴ을 6월로 · ㄷ을 1월로 · ㅁ을 1년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3월 · ㄷ은 15일 · ㅁ은 6월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ㄱ을 6월로 · ㄹ을 3분의 1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3월 · ㄹ은 2분의 1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ㄱ을 6월로 · ㄴ을 6월로 · ㄷ을 1월로 · ㅁ을 1년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3월 · ㄴ은 3월 · ㄷ은 15일 · ㅁ은 6월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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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X. 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X. ㄴ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X.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X. ㄱ, ㄴ, ㄷ, ㅁ 모두 틀리다.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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