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38.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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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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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O. 甲이 사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O.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300만원 이상 벌금형)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O.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암기 팁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甲이 사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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