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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8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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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018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정답: O

    甲이 사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정답: O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300만원 이상 벌금형)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정답: O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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