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보수

2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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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법 제32조 제2항). 권리관계 확인의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는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시행령 제27조의2).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을 때 채워지는 값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정답: O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법 제32조 제4항·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주택은 시·도 조례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 점이 갈림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중개의 완성이 보수의 요건인데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것이라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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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X.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O.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O.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O.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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