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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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아홉 가지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확인·설명서를 언제 주었는지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가리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날짜로 남기게 한 것이다.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아홉 가지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라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한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중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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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X.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O.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O.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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