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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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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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X.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O.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O.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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