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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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단순히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일정한 보수」와 「업으로」 둘이 함께 요건이라, 보수 없이 한 번 알선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이고 개설등록까지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므로, 두 개념의 문턱이 다르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알선에 그치므로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사고파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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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단순히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O.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O.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O.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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