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12.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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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암기 팁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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