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업무인장의등록

12.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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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등록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은 빠진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후문·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라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 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용의무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법인의 등기된 인장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도 허용하는 예외를 둔 것이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암기 팁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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