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2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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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4조).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 갈림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2조 제5호). 대리권의 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지위의 포기 일곱 가지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 규칙 제6조 제1호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두면서, 단서로 <b>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폐업신고)는 제외</b>한다고 정한다. 폐업은 스스로 접은 것이지 잘못을 저질러 자격을 빼앗긴 것이 아니므로 문턱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등록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든다. 개업공인중개사일 것이 등록의 첫 요건이라 그 밑바탕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4조 제3항). 다른 사람을 다시 대리인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여 위임인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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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X.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재등록 결격사유가 3년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기간(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다름)을 따르며, 일률적으로 3년을 결격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O.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O.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O.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O.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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