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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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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2018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록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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