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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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X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 서식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는 항목이다.

  2.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정답: O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3.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O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든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이나 미등기 임차권처럼 장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담을 적는 칸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확인해 채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기본 확인사항이 장부로 확인되는 것이라면 세부 확인사항은 물건을 보고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다.

  4.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도 주거용 서식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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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ㄴ, ㄷ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X.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 서식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는 항목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도 주거용 서식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는 항목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O.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O.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암기 팁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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