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실무농지법40.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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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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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O.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O.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 O.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O.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암기 팁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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