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실무농지법

40.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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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6조). 농지를 사들인 사람이 임대차를 부인하면 임차인이 한 해 농사를 잃게 되므로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미 농지로 쓰지 않기로 협의가 끝난 땅이라 농업경영의 의사를 확인할 자리가 아니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정답: O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농지법 제7조 제3항). 세대를 단위로 재므로 부부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씩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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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O.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O.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 O.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O.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암기 팁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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