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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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X.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O.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O.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 O.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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