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실무분묘기지권

15.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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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그 안에 <b>시신이 안장</b>되어 있어야 하고, 봉분처럼 밖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장래의 묘터로 잡아 둔 곳(가묘)이나 평장ㆍ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등기 없이 남의 땅에 성립하는 권리라 제3자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삼은 것이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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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O.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O.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 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O.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 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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