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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2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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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초과 수령 자체로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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