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보수

32.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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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은 금지행위여서 등록관청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 보수의 수령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2항 제9호).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와 갈린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초과 보수의 수령은 제3호로 그 목록에 든다(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쪽이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중개보수의 한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어서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된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초과 수령 자체로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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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초과 수령 자체로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O.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O.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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