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2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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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 X.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O.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O.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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