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2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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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정답: O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것이 판례다.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본질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따르고, 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생긴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법 제23조 제1항·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그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 없게 묶어 두는 대가로 진행 상황을 알릴 의무를 지운 것이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2조). 요청이 있으면 작성하는 것이라 전속중개계약서처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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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 X.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O.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O.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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