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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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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18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정답: O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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