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37.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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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9개월된 때 재등록을 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X.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X.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X. 폐업기간이 3년 6개월(3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사유에 대해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O.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9개월된 때 재등록을 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계된다. 암기 팁 ·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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