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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7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폐업기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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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8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폐업기간이 3년 6개월(3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사유에 대해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O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9개월된 때 재등록을 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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