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벌칙과태료3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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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O.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O.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암기 팁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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