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20.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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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b>제4호</b>의 금지행위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제3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 <b>제7호</b>에 따라 6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받는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이 없으므로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로 다룬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제33조 <b>제1호부터 제4호까지</b>의 금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49조 제1항 제10호), <b>제5호부터 제7호까지</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8조 제3호). 거짓된 언행은 제4호이므로 가벼운 쪽에 든다. 직접거래ㆍ쌍방대리(제6호)나 투기조장(제7호)이 무거운 쪽이라는 점과 짝을 이룬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사유).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 X

    양벌규정에 따라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법 제15조 제2항)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보증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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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벌규정에 따라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 X. 양벌규정에 따라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O.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O.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양벌규정에 따라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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