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정답은 ⑤ ㄷ, ㄹ ⑤·정답 ㄷ,ㄹ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ㄱ 피특정후견인 → X.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해당).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자가 아니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