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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7

7.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선택지

ABA와 B의 관계
수렴형순환형보완재
수렴형발산형보완재
발산형순환형대체재
발산형수렴형대체재
순환형발산형대체재

2018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2.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정답: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3.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4.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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