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7.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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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2.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정답: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3.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4.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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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암기 팁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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