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7.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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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암기 팁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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