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9조·시행령 제13조).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있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상태로는 자기 사무소를 열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통지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하므로 이 7일이 등록 절차의 마디가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X.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