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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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O.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 O.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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