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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3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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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2018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 O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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