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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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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018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가 전부의 매도 시 사용하려고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직접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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