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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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중개는 남의 거래를 알선하는 일이므로 스스로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은 그 본질과 어긋난다.

  2.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가 전부의 매도 시 사용하려고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직접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b>제7호</b>의 금지행위다(제6호는 직접거래ㆍ쌍방대리 쪽이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b>탈세 등의 목적</b>이 함께 있어야 이 유형이 성립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보다 한 단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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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직접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상가 전부의 매도 시 사용하려고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O.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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