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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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정답: O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사항이다.

  2.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정답: X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3.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정답: O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는 기재사항이다.

  4. 토지이용계획서

    정답: O

    토지이용계획서는 별지 제출사항이다.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O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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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 X.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 O.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사항이다.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O.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는 기재사항이다. ④ 토지이용계획서 → O. 토지이용계획서는 별지 제출사항이다.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O.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출사항이다. 암기 팁 ·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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