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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6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취소처분의 관할과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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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8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2.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시에 해당한다.

  3.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시에 해당한다.

  4.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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