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3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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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O.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시에 해당한다.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시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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